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정의규정의 모호함 == > 정부를 두는 기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정부 관리가 안전을 위해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설득하면, 그것이 바그다드 폭격이든 웹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회원 가입이든,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더러는 진실이 그 경고와 맞지 않는 때가 있다.…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아동 성범죄는 되레 줄었다. 감시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그러나 까다로운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술을 공격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더 이익이다.…우리는 가정에 가까이 다가온 문제를 마주하기보다 위험하고 정체 모를 악마를 찾아내어 신비한 기술로 그 악마를 처치하기를 더 좋아한다. > - [[스티븐 핑커]] 외, 하버드 교양 강의, 194쪽. 우선적인 문제는 '''정의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국가기관이 그 모호한 부분을 남용한다는 데 있다. 물론 법에서 모호한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모호한 부분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따른 이후에나 할말이고 모호한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 집어넣은 듯한 법조항과 그걸 권력 남용으로 이용하는 국가기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많은 법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대사회에서는 법이 갖고 있는 힘이 지나치게 강력하기 때문에 입법은 모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적극성보다 [[무죄추정의 원칙|무고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소극성]]을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아청법은 후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나이와 연관지어 음란물을 처벌하는 법의 경우, 명확히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과 관계가 있다. 2012년 전 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2011년 9월 15일에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2년 3월부터 '아동, 청소년' 문구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간 또는 표현물' 로 변경되었다. 이로서 인형, 그림, 애니메이션 또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분류되게 된 것.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표현한 화상-영상 작품을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제작-유통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인식' 이라는 문구가 이후 어떻게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사실은 성인인데 외모상으로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이는 결국 형법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확대·유추해석을 용인해버린 상황이라서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평가한다. 결국 2013년 6월 19일자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개정되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기는 매한가지. [[http://upload.inven.co.kr/upload/2012/10/11/bbs/i1814882194.jpg|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대상 음란물]] >아청법 저것도 아주 웃긴게 누가봐도 아동청소년이면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아동청소년으로 안보이면 실제연령이 어떻던간에 처벌 안한다는거네? 요즘 애들 발육 좋아서 중딩만 되어도 성인 여성하고 별차이 없던데 >가령 성인인데 키작고 가슴작고 얼굴 어려보이면 청소년인거고, 중딩인데 키크고 몸매좋고 얼굴 성숙해보이면 성인이고. >'''이야, 우리나라는 여성 성적대상화가 법에 명시되어있어요!''' >'''성인 여자에 대한 기준을 몸매와 얼굴로 판단하네요''' > ─ 키드모(Kidmo) 연합뉴스 악의적 보도사건을 본 한 네티즌의 지적 비록 첫 부분에서 틀린 말을 했지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현 아청법에 대한 이 지적은 생각할 여지를 준다. '인식'이라는 단어는 곧 사람의 외관 모습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성적 대상화라고 외친 기준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설정이 'XX학원'인 성인 애니에 대해서는 간판에 분명히 고등학교가 아니라고 표현되어있으므로 '인식' 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기소는 검찰이,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영등위나 여가부의 입장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물어볼 거면 법원에 물어보자. 예로 과거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는 분명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했으나[* 해당 작품이 발표되었던 1997년 당시에는 아직 만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존재하던 시절이다.] 곰과 인간의 수간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이는 심의는 어디까지나 심의기관 자체적인 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정과는 엄연히 분리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